'2022년 5월 9일 24시(10일 0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헌정 사상 첫 조기 대선에서 당선됐다. 그 여파로 임기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질의에 "문 대통령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18일 밝혔다.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17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 임기종료일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간 대선은 주로 12월에 치러졌고 새 대통령은 두달 간 인수위 기간을 거쳐 이듬해 2월 임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2017년 5월 9일 대선 승리 이튿 날인 10일 바로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 문 대통령 당선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인지가 불분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문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당선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고 해석해 논란을 종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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