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편 안 모 씨는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에 들어선 장 씨는 판결 시작 직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판사는 "피해자는 입양된 후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가해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었다"고 질타하며 범행의 잔혹성을 꾸짖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 씨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재판부는 남편 안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죄에 대해 벌을 달게 받겠다"라면서도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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