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12월 1900만 원, 올해 1~4월 2900만 원
김후보자측 "정식 고문계약해 업무하고 받은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후 법무법인에서 월 20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월 1900만 원씩,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월 2900만 원씩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했고,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직을 맡았다.
김 후보자 측은 "정식 고문 계약을 맺고 법무법인으로 매일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9억900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은 분당 아파트 9억9000만 원, 전남 영광 토지 171만 원, 예금 5억6718만 원 등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예금 1억8667만 원, 장남 명의로는 경기 의왕시 전세 아파트 3억65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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