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4일 강원도 영월의 흑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1405건이 검출됐고 영월지역에서도 11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양돈농장 발생은 지난해 10월 8일 이후 7개월만이다.
야생멧돼지는 3~5월 출산기를 거쳐 개체수가 급증하고 6월부터는 수풀이 우거져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며 등산이나 산림지역 영농활동 등이 잦아지면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강원도 전역에 대해 돼지 및 분뇨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조치도 긴급 시행한다.
도는 우선 도내 전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양돈농장에서는 차량출입시 2단계 소독, 농장내 4단계 소독관리, 방목금지, 발생지역 입산금지, 야생조수류 차단 및 농장내 예찰․신고 등 농장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 북부권역 10개 시군은 2주간 살아있는 돼지 및 분뇨의 권역내외 이동이 금지되며 권역내에서 이동시 농가당 10마리 이상 검사를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강원도 연접지역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영주․봉화 전체 양돈농가 56호에 대해서는 이달 12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독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 설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외부 울타리 미흡 20여농가는 조속히 완료하고 8대 방역시설도 10월말까지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중앙과 합동으로 시설개선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등을 연중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시는 이행계획서 징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도는 지금까지 방역취약 및 밀집사육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5만3535건을 실시하고 야생 멧돼지 4만5000여마리를 잡아 2137건을 검사해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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