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으며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아이템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위너 시스템'은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위너로 선정된 판매자는 이전 판매자가 쌓아놓은 상품 이미지, 후기, 답변 등과 함께 대표 상품 판매자로 노출된다. 이전 판매자가 제작한 상품 이미지, 긴 기간 모은 후기와 공들인 답변 등 모든 노하우를 사실상 위너가 독식하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탈취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쿠팡 측은 상품의 경쟁력 우선으로 노출시켰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기존 오픈마켓은 광고비가 집행된 상품만 우선 검색되게 하고 상위에 노출해 고객을 현혹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쿠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방식을 통해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쿠팡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