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다음 달 10일 개최…기소 여부 논의

김이현 / 2021-04-29 19:49:32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혐의…공소제기·수사계속 여부 등 판단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10일 열린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도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공통으로 요청한 공소제기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의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수사중단 외압'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던 이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 명단에 들지 못했다. 이에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이현

김이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