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정당한 절차"…감사원 반박

권라영 / 2021-04-29 16:17:30
"조속한 시일내 재심의 신청히거 수사기관에 무혐의 소명할 것"
교육청 "시의회 의원에서 명단 왔지만…공적 따져 심사 후 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재차 반박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단순 제도 보완의 차원을 넘어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의문을 느끼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관련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해당 해직 교사 5명의 이름을 적시해 특별채용을 추진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서울시의회 의원 2명의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자 조 교육감이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민종 교육청 감사관은 "시의회에서 (해직 교사) 5명의 명단이 왔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 특채는 해당 5명에 대한 가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폭넓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당시 특별채용 처리 지침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교육감은 지시 사항으로 공적 가치 실현에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별 채용을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만을 수기로 작성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업무 배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교육감과 국·과장은 법률 자문을 통해 특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전 특채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면서 "교육감은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해직 교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이 감사관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만을 갖고 이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면서 "(해직) 전후 과정에서 했던 일들을 판단했다. 정확하게 공적을 따져서 심사를 거친 뒤 뽑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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