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만간 기소…조카와 함께 재판 받을 듯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1시 18분께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주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이달 2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0억 원 상당)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에 430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여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 관련 계약금 및 보증금,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A 씨는 법정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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