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대 땅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기소

권라영 / 2021-04-26 16:51:29
특수본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부동산은 몰수보전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가 2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2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철도 역사 예정지 위치 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를 부인 A 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부동산을 40억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시세는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 자료를 확보해 박 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포천시가 철도 노선, 신설역사 위치 등에 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4차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밀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경기북부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박 씨의 부동산 투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박 씨를 구속하고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 7일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박 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A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박 씨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은 몰수보전 조처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다. 박 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해당 땅은 공매 처분되며, 근저당 설정된 3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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