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BJ에 선물한 1억3000만원 환불 조치…적극행정 우수사례

김지원 / 2021-04-26 13:49:03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변화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BJ에게 입금한 1억3000만 원을 환불 조치한 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BJ에게 부모동의 없이 입금한 거액을 돌려받은 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Pixabay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는 지난해 11월 한 초등생이 BJ에게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선정됐다.

당시 이 초등생은 어머니 휴대폰으로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앱에 접속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다 BJ에게 해당 금액을 후원 결제했다. 휴대폰과 연동된 어머니 계좌에서 부모 동의 없이 억대 전세보증금이 빠져나갔다.

당시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규정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일본 국적의 글로벌사업자라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규제 부처인 방통위의 설득 등으로 3일 만에 환불 조치가 완료됐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는 국내 관계사를 설득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이 점을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 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국민신뢰를 제고한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이 뽑혔다.

장려 사례로는 Δ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Δ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등 2건이 선정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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