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 해당 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플랫폼은 이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멀티호밍(multihoming·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차단'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페이스북 회원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효과가 큰 만큼 앱 개발사 등이 다른 플랫폼 이용을 포기하면서 페이스북과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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