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 원 넘는 전월세계약 신고해야

김이현 / 2021-04-15 08:52:18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세입자 보호 임대차 3법 완성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 의무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미신고할 경우도 벌금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월 임대료가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 서울 대치동 한 공인중개업소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된다.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2법을 시행하면서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이유로 오는 6월1일로 미뤘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구상했던 '임대차3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재계약이나 임대조건이 바뀔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5월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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