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최대 이틀의 백신 휴가를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접종 다음날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이 가라앉지 않을 때에는 추가로 하루 더, 최대 이틀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는 일반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KPI뉴스 / 안재성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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