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정부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이후 처음으로 신청된 구속영장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A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원을 마련한 뒤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1년 정도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긴 뒤 9개월여 후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매입한 후 인근에 광역 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며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A씨 거주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일부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매입한 토지도 2016년쯤 매입한 땅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기존 땅 주인이 여러 차례 매입을 권유해 사들였고 절대 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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