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용서하고 싶다"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A 씨가 17일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여전한 고통'을 호소했다.
"그분(박 전 시장)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잘못한 일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 있다면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A 씨는 여성·시민단체 모임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폭력 피해 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A 씨가 직접 언론 앞에 선 것은 처음으로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252일만이다.
A 씨는 회견 초반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대독을 통해 괴로움을 토로했다. 그는 "그분(박원순)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에 대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A 씨는 회견 말미에 직접 등장해 자기 목소리로 입장을 밝혔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
"지금 상황에서 본래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고 생각했다. 제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를 상처주었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었을 때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 제가 말을 하고 어떤 결과가 생기고, 말을 안 하고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후회가 덜한 쪽을 선택하고 싶었다. 그 후회의 무게가 더 가벼운 쪽으로 선택했고, 이 자리에 서게됐다."
-피해사실을 밝힌 뒤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부분은
"첫째는 제 신상유출에 관한 내용이다. 저는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 또 저의 신상이 노출될 염려가 전혀 없었음에도 지지자들의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두 번째는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는 면이다. 제가 일터에서 저의 소명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순간들이 저의 피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이유로 사용되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
-인권위의 피해사실 인정 결정 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했다. 받아들일 의향이 있나
"제가 앞서 발언문에서 준비했던 내용이 용서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낙연 대표님과 박영선 후보님께서도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에는 소속 정치인의 중대한 잘못이라는 책임만이 있었던 게 아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 사실을 축소, 왜곡하려 했고, '님의 뜻 기억하겠다'는 말로써 저를 압도했으며, 투표율 23%의 당원투표로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다. 그리고 지금 선거 캠프에는 저를 상처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과를 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후속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다고 생각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는 아직 그 책을 접하지는 못했으나 그 책에 대한 몇몇 이야기를 지인들로부터 들었다. 지인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제가 인권위에서 인정받은 사실들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저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제 피해사실과 개인이 저서에 쓴 주장은 힘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분들께서는 제대로 된 시선으로 그 책을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사과요청 외 추가계획이 있나
"저의 말하기 시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그 분들이 조치하고 행동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상처 주었던, 잘못한 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인정하신다면 용서하고 싶다"며 "그분과 남은 사람들의 위력 때문에 하는 용서가 아니라 제 회복을 위해 (박 전 시장을 포함한 모두를)용서하고 싶다"고 밝혔다.
단, 용서를 위해선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 먼저"라며 "제가 겪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는 것, 그 기본적인 일을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바뀌었으며,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사회 속 저라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2차 가해로부터 저는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라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고인(박 전 시장)"이라며 "방어권을 포기한 고인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서울북부지검 수사결과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 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다"며 "지난주 비로소 60쪽에 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문도 받아봤다"고 전했다.
A 씨는 "피해 사실에 관한 논쟁을 제기하는 분들이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사실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닌, 진실에 대한 용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회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는 A 씨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보았음에도 여전히 사건 자체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 전 비서실장들과 같은 층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피해자를 비방하고 있다"며 "'박 시장은 그럴 분 아니다'는 말은 2차 피해의 화수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서울 시장과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이전으로 대한민국은 돌아갈 수 없다"며 "이제는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성희롱'이 아닌 '성적 괴롭힘'이며, "괴로운 사람이 괴롭다고 호소를 하는데 왜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야 하나"며 용어에 대해 지적했다.
A 씨 전 직장 동료인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비서관은 "피해자의 일상복귀와 조직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 소장은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성폭력 때문에 시작된 선거인데, 성폭력이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박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오거돈 시장 개인 문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누구나 알다시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위력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며 "당연히 이 선거는 피해자가 (본래의 자리로)돌아가는 선거여야 했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장)후보들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만 삼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 제대로 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A 씨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박영선 후보님이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은 소속 정치인의 중대한 잘못이라는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 사실을 축소왜곡하려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님의 뜻 기억하겠다'는 말로써 저를 압도했다"며 "투표율 23%의 당원투표로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으며, 지금 선거 캠프에는 제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후속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저는 사상 초유의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2차 가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따른 제재 또한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A 씨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 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쯤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은 사망 전 측근에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5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피해자 A 씨의 다른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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