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25세 이상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등록 신청 시 정당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5000만 원을,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10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후 자동차·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연설 및 대담,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그전에도 할 수 있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25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