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감사관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 철저한 조사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 사업지구는 경북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경산화장품특화지구 등 7개 지구와 위수탁으로 추진한 신경주역세권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를 포함해 모두 8개 지구다.
조사는 1차적으로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도 및 개발지구 관할 시군 관계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후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2차로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주민공람 등 지구별 입지발표일부터 발표일 5년 전까지 도 및 개발지구 관할 시군 관계부서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 등이다.
도는 조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대상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 여부와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또 조사기간 동안 감사관실에서는 도 홈페이지의 익명신고 게시판을 통해 투기의혹 관련 각종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정규식 도 감사관은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투기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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