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개편…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 따라 조정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두되 영업제한 최소 정부가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거리두기 3차 개편…기존 5단계→4단계로 간소화
거리두기 개편은 지난해 6월 3단계, 11월 5단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단계별로 유행 상태와 거리두기를 통한 목표를 설정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단,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
달라진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기준도 상향됐다.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기준이 된다.
1주간 하루 평균이나 5일 이상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다.
지난해 1월 주민등록 인구(5185만3861명)를 기준으로 하면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363명 미만일 때까지는 1단계가 유지된다. 그 이상이면 2단계이고 3단계는 778명 이상, 4단계는 1556명 이상일 때다.
1~3단계는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도 결정·조정할 수 있다. 대유행 수준인 4단계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된다. 특히 3단계부터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권역 중환자실에 환자가 70% 이상 입원하면 3단계, 전국 중환자실이 70% 소진되면 4단계 상향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으로부터 추가 감염되는 평균 환자 수),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확진자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한다.
중수본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기준에 대해선 지역별로 인구가 달라 향후 지자체 등과 논의해 구체적인 기준을 5명 단위로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다듬을 예정이다.
1단계는 지속적 억제 유지 상태다.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 유행이 시작된 상태다.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권역 유행인 3단계 때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 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도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하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대유행인 4단계는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외출 금지를 목표로 한다.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다. 단,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한다.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 분류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했다.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인 1그룹은 △ 유흥시설 △ 홀덤펍 △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이다.
2그룹에는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목욕업장 △ 실내체육시설 △ PC방 △ 종교시설 △ 카지노가 포함됐다.
3그룹은 △ 영화관·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다.
1단계 때는 최소 1m 거리두기(시설면적 6㎡당 1명)를 유지해야 한다. 2단계부터는 영업에 제한은 두지 않으며 대신 이용인원만 8㎡당 1명이나 좌석 30~50%로 제한한다. 이 기준에 따라 시설 외부에는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운영 제한이 시작되는 단계는 3단계부터로 1·2그룹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4단계에는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이 3그룹까지로 확대되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기업·사업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정밀화하고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 고위험 사업장은 별도로 지정해 표본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이나 기숙형 시설, 유통·물류·콜센터 등 중점관리사업장은 방역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재택근무 활성화 등 밀집도 조정 장치도 마련한다.
요양병원은 종사자(간병인 포함) 2단계부터 주 2회 PCR(유전자증폭)검사를 한다. 1~2단계 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하지만 3~4단계 땐 면회를 금지한다. 요양시설은 전 단계에서 주 1회 PCR 검사를 하고 4단계부터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교정시설은 신규 입소자 신속항원검사와 함께 청소부 포함 종사자 2주 1회 PCR검사를, 노숙인에 대해선 1일 2회 발열 확인과 함께 보건소와 노숙인 진료시설을 선별진료소로 운영해 결핵건강검진을 연계한다.
방역수칙 준수와 관리에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칙을 어겼다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개인·단체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나 과태료 인상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함께 1회 적발 시에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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