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변호사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이희국 전 LG 그룹 고문과 함께 GS건설의 새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3월까지 3년이다.
조 변호사는 1989년 검사로 임관한 후 '여성 1호'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판2부·형사7 부장), 차장(고양지청), 지청장(천안지청), 검사장(서울고검 차장), 지검장(의정부지검, 서울동부지검)을 지냈다.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접고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GS건설 관계자는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사회 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공정 거래, 준법 지원 및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 7월까지는 여성 등기이사를 1명 확보해야 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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