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포함된 21층·10만㎡ 이상 건축물 사전승인 받아야

안경환 / 2021-03-03 07:03:44
경기도, 조례 개정 거쳐 4월 중 시행

앞으로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고,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특히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도는 설명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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