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대응 업무를 보조할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도는 앞서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 23명의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채용했다.
대상지역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한 수원·화성·안산·시흥·광주·양평·여주·과천·고양·구리·포천 등 11개 시·군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지원 시·군을 늘리는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을 실시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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