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지만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 6000원 △중학생 37만 6000원 △고등학생 44만 80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상승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나 '원클릭'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도 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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