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월부터 파견·용역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제도개선은 실태조사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부터 파견·용역 중간착취 개선의 일환으로 '공공·민간 적용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선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공공에선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용 가능한 영역 발굴, 민간부문은 노동법 등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각각 주력하게 된다.
특히 실태조사와 함께 '파견·용역 제도개선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4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경기도가 파견·용역 실태조사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임금명세표 상담 캠페인, 설계내역 상 인건비 지급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법령·제도 개선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자문회의는 경기도 관련 부서 실국장, 현장 파견용역 관련 업체 종사자와 노동조합 관계자,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실시하게 될 임금명세표 상담 캠페인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기본급과 연장수당, 법적 공제내역 등이 적정한지를 상담해 주는 형태다.
도는 상담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견·용역 기업이 이를 개선하도록 컨설팅 하고, 심각성에 따라 고소 등 권리구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설계내역 상 인건비 지급 준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인건비 등이 설계내역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도는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승계, 고용안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19년 10월 발표) 형태의 '파견·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파견·용역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중간착취로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등을 집중 살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 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러한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인의 부동산투기처럼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 창출은 개별 기업엔 이득일지 모르나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이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며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간착취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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