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법 개정안 통과…미혼부도 출생신고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국회는 지난달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날 국회는 미혼부가 모(母)를 특정하지 않고도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52인,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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