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검사는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해 진행된다.
이는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에 따른 것으로 △함수량 50% 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의 반입은 금지돼 있다.
44개 동 주민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각용 생활쓰레기 표본 검사는 3월 29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진행된다.
시는 반입 기준 위반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에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반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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