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방음벽 설치기준·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 추진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과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로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 1만 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는 이에따라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도는 먼저 경기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월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100여 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 모니터링단은 시범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네이처링'에 기록된 충돌사례 등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선정한다.
이어 도내 투명 인공구조물에 조류충돌 방지지설 시범사업을 시설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투명 인공구조물에 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기존 조류충돌 사례를 토대로 3월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성시 매송면 국지도 98호선의 투명방음벽, 안성 불현~신장, 김포 초지대교~인천, 파주 적성~두일 등 올해 투명방음벽 설치가 예정된 신설 도로 3곳에는 전면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통해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을 추진해 큰 틀의 자치법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반영해 기존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도에서 시행·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조류충돌 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시에도 저감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하는 등 각종 개발현장에서의 작동여부를 점검해 적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그간 인간 생활의 편리, 건축물과 도시의 미관을 위해 아무런 배려 없이 설치해왔던 투명 인공구조물에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 무수히 희생되어 왔다"며 "경기도가 계획한 야생조류를 위한 배려는 인간으로서 베푸는 '선택적 측은지심'이 아닌, 동등한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의무적 배려'의 시작"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시 미사중학교 인근 투명방음벽 200여m 구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충돌방지테이프 부착 봉사활동을 한 뒤 "벽에 작은 스티커만 붙여도 새들이 방음벽을 알아차릴 수 있어 충돌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한다"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