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 퇴임과 후임 인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재단은 이 부회장의 사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측은 이재용 부회장처럼 징역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경우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문 등을 통해 재단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자산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이다.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2015년 5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 1년째 이뤄진 당시 이사장 선임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상징적인 조처로 평가됐다.
이 부회장은 재단 이사장으로 첫 임기 3년을 채우고 2018년 5월 이사장직을 연임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임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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