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회사서 27억 원 빼돌린 동업자…징역3년6개월

김지원 / 2021-02-18 10:08:24
개그맨 허경환(40)과 함께 식품 업체를 운영하며 약 20여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개그맨 허경환. [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 씨가 대표인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총 27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총 600여 차례에 걸쳐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또 허씨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허씨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2년 허 씨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씨를 속여 받은 1억 원으로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다.

양씨는 작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양 씨 측은 "동업 관계에 있던 허 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부터 양 씨가 영업 관리를 맡고 허 씨는 홍보를 맡은 점, 직원들이 "허 씨는 회사 자금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나도록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직원별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양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사건에 대해 허경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 (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며 "이젠 허경환이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짓는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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