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 SKC, SK네트웍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삿돈을 개인 사업체에 무담보로 빌려주고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장기간 내사를 진행해오다 작년 10월 반부패수사1부가 사건을 재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FIU가 당시에 통보한 이상 자금 규모는 200억 원대로 추정됐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SK네트웍스는 최 회장의 구속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상황을 맞게 돼 당혹스럽다"면서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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