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관료 지원받을 예술인·단체 모집

안경환 / 2021-02-15 15:56:09
대관료·촬영비 최대 500만원 지원…3월 2일까지 접수

경기 용인시는 용인포은아트홀 등 경기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열고자 하는 관내 예술인 단체를 대상으로 대관료와 촬영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공연·전시회 등이 계획된 관내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예술인 등이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지원금액은 공연·전시장 및 문예회관 대관료와 촬영비의 최대 90%(500만 원)까지다.

 

촬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공연이 진행될 경우 지원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비롯해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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