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16년~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자신이 설립 때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또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의 동생 등 가족이 미편입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2016년께 정 회장이 관련 거래를 KCC 대표이사로 승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의 누락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 회장의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이중 7개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다"라며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이미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지정자료 제출 시 혈족은 6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 기재해야 한다.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 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빠뜨렸다.
이에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16년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2300억원 모자란 9조7700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행위의 중대성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해 최종 고발을 결정했다.
성경제 과장은 "이번 조치는 동일인(총수)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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