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등은 자발적 신청·봉사시간 인정 등으로 운영해야"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5일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역할 중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 있다면서 학교가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봤다.
학교 측의 주장을 두고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곳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 외 다른 학교에서도 일부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진정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에게도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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