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공보물에 당시 경쟁자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작은 실수로 인해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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