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업체 절반, '광고비 비싸다'

안경환 / 2021-02-02 07:11:38
과도한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이유…비용은 소비자에 전가

포털사이트나 오픈 마켓 등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판매를 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광고비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2일 (사)한국유통학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도내 통신판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을 묻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 포털 입점업체 311곳의 주거래 플랫폼은 네이버(97.7%)·다음(1.6%)·구글(0.6%), 오픈 마켓 189곳의 주거래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51.9%)·쿠팡(36.0%)·11번가(5.8%)·G마켓(3.7%)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포털 이용 업체 중 37.9%(118곳)는 포털 내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광고비용으로는 월 평균 187만3000원을 지출했다.

 

이는 월평균 매출액의 10.9% 수준으로 광고 업체 중 55.9%(66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오픈 마켓 189곳 중에는 43.9%(83곳)가 플랫폼 내 상품광고를 하고 있었고, 63.8%(53곳)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 증가 원인에 대해선 포털 이용 업체들은 광고비(53.1%), 신용카드 결제수수료(49.9%),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26.7%) 등을 들었다.

 

오픈 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수수료(80.5%)를 가장 많이 꼽았고, 광고비(48.2%)라고 응답한 사업자도 절반 가까이 됐다.

 

포털 이용 업체의 52%(162곳), 오픈 마켓 이용 업체의 51.3%(97곳)는 플랫폼 이용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업체들은 포털 내 '과도한 광고비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 사용 유도'(48.6%), '상품노출기준 불분명'(46.3%), 오픈 마켓에서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51.9%), '일방적인 정산절차'(38.6%), '반품, 교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액 전가'(34.4%) 등의 불공정행위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선 '표준계약서 제정 및 준수의무 부과', '수수료율 및 광고 기준 등의 조사·공개' '판매수수료 담합 강력 규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한 경기도형 공정계약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기업간 불공정 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모두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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