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사 전담인력도 배치, 운영토록 한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대상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서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2차 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에도 각 시·군이 참여하도록 했다.
현재 이 협력체계는 도와 도교육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도경찰청,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특히 도와 각 시·군에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와 응급조치 등을 실시토록 했다.
도와 각 시군의 조사 전담인력 배치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도가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아동보호기관 등 수탁기관이 아동학대 현장 파악 등 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 취소 및 재계약 배제 등 제재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앞서 민주당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전반에 걸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6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매년 30명 이상이 아동이 학대로 세상을 떠난 셈이다.
도내에서도 2019년 한 해에만 9978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 이 가운데 7882건이 학대판정을 받았다.
의심신고는 전년대비 18.9%, 학대판정은 29.6% 각각 증가했다.
김 의원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가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 대상 기관이 수사기관으로 한정, 신분노출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시·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을 확대한 것"이라며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조항도 신설, 이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등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2월 16~23일 진행되는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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