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논란에 "절차상 실수" 해명

남궁소정 / 2021-01-29 13:47:51
당원, 페북에 "재택근무로 왕따시켜…사퇴하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9일 전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과 관련 강은미 원내대표가 대국민사과를 하는 사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의당의 한 당원은 페이스북에서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당원은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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