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시절 세월호 재판 개입 의혹…1심, 개입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첫 탄핵 법관의 불명예 위기에 놓인 임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임 판사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함께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로 '17기 트로이카'로 불린다.
임 판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등을 지냈고, 2018년에는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판결 선고 전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 의원들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하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11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훌쩍 넘긴 수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파면을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임 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2월 28일자로 임기가 끝난다. 임 판사가 퇴직하기 전 헌재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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