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명원, '6호선 사전협의 미이행 남양주시 제재해야'

안경환 / 2021-01-27 13:03:27
재정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노선계획 변경'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 6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남양주시 행정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남양주시의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과 관련, 경기도와의 사전협의 미이행 행정에 대해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어 "지난해 11월 남양주시가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 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노선)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조치에 대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리시가 2014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서울6호선 광역철도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2019년 구리 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도 및 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남양주시는 그동안 협의·건의했던 사업계획을 재정분담권자인 도와 사전협의 없이 지난해 11월 변경했다"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철도예산을 심의하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협의절차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며 "동일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제재 조치(도비 지원 배제 등)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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