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임대업 겸엄금지' 또 다시 강조

문영호 / 2021-01-24 10:07:40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겸업금지 방안'에 대한 도민 대상 경기도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임대업 겸업금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이 임사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며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절대다수는 고위공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겸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시냐"며 글을 맺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민 69%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임대사업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영호

문영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