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7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 추행했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에 대한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동료 선수들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돼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철인3종팀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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