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공사현장이나 저유소 등 270곳이 위험물 불법 취급 행위 등을 하다 경기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저유소, 지식산업센터 등 203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 270곳(13.2%)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등 521건을 조치했다.
1차 전지 제조업체 A사는 제3·4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지정수량의 70배가량 초과 저장하다 적발됐다.
저장중인 위험물은 폭발성과 인화성이 강해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됐으나 소방특사경의 선제적 대응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다.
또 지난해 4월 38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 수사에선 소방공사 하도급 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 재난위험요인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받도록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행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행위,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 행위 등 소방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난본부는 2018년 3월 소방사법팀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든 소방서에 소방특사경 전담팀을 설치, 현재 37개팀 87명이 활동하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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