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상직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 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또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 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은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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