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이토톡스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허가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에 대해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이노톡스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후 30일까지 이노톡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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