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근무 시절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전 대통령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2심에서 조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 전 경정은 1심에서 문건 17건 가운데 한 건을 유출한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정돼 박 전 경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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