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인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5년 6월 28일 체결한 4자합의에 따른 것이다.
4자협의체는 당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17일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회의에서 대체매립지 입후보지 공모가 결정됐다.
공모는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3자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며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 이상에 실매립면적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도 입지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기간은 14일부터 4월 14일까지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 대상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이 토이지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아서도 안된다.
공모에 응한 기초지자체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란 법률'(폐촉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함께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폐촉법에 따라 시설 설치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제공되며 매년 반입 수수료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을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수수료 50%의 가산금(인천시 기준 800억원 규모)도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지원한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 소유권 역시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후 해당 기조치자체로 이관된다.
아울러 반입량 감축 및 소각재·불연물만 매립, 환경부화를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감축(256만톤→100만톤 이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감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하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립시설 유치 기초지자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