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성우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되어 정중히 사죄의 말씀 드린다"라며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또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