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태료나 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277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한 17만여명을 전수조사,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세외수입이란 과태료나 과징금 ,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금 이외에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돈을 말한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 원 등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수원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1억8000만 원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의 C씨는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 230만 원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들은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던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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