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김모씨는 인근 택시회사와 동일한 근무조건임에도 발생하는 임금 차이 해결을 위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부가세환급금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또 검찰에 고소했으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국토부 지침, 대법 판례 등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입증, 3년간 체불 임금 및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 차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노동관련 상담을 통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까지 1329건의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 법률 상담부터 실질적 권리구제까지 전 방위적 지원을 펼쳤다.
유형별로는 체불임금 관련된 상담이 362건, 징계해고 211건, 근로계약 163건, 4대보험 124건, 산업재해 88건, 직장 내 괴롭힘 55건, 휴일휴게 37건, 노동조합 13건 등의 순이다.
또 노동여건 개선 실태 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노동자·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사례집 발간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했다.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 상담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배달업 종사자나 경비원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등을 잇달아 설치하며 노동권 보호망을 촘촘히 구성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지난 한해 코로나19발 한파로 많은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이 고통을 겪은 만큼, 보다 강화된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 관련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문의하면 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오후 6시까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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