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학원·헬스장 300만원

남궁소정 / 2021-01-10 10:11:24
식당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첫 신청이면 100만원
정부 "허위 신고나 조건 미달이면 전액 환수"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된다. 정부는 빠르게 파악이 가능한 이들을 시작으로 설 연휴 전까지 90% 이상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10%도 3월까지는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요건이 맞지 않은 부정 수급자는 향후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환수된다.

▲뉴시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80만 명을 대상으로 총 4조1000억 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기준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스키·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포함된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택시도 포함된다.

작년에 개업한 이들은 9~12월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억 원 이하거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난 새희망자금 수령자 등이다. 당일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이달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에는 빠르면 3월 중순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 사업장 해당분만 받는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매출감소가 있어야 100만 원을 받는 일반업종들은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은 매출액이 감소했어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사행성 업종 중에서도 유흥주점·콜라텍 등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다. 2차 재난지원금 받았으면 50만 원, 이번에 신규로 지원한 사람은 100만 원을 받는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작년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2월15~24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1·2차 지원금을 수령했던 계좌와 다른 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엔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새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된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3차) 지원금 희망자들은 이달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2월부터 시작돼 늦어도 3월까지는 지급을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는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지급은 2월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1일 이전에 입사해 올해 1월8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사들 중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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