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경환 / 2021-01-08 11:27:45
이재명, "작은 틈새가 둑을 무너뜨리는 일 없어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이곳에서 예배, 소모임, 수련회,캠페인, 각종 모임이나 행사, 업무 등으로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경기도민은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진단감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 위반은 200만 원 이하 벌금형, 역학조사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로, 지난 7일까지 경기지역에서 724명의 주민이 열방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가운데 확진자 21명을 가려내 경기도에 통보한 상태며.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소재 파악을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13일 BTJ열방센터와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 0시까지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지사는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2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등 온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며 준수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3차 재확산을 꺾기 위해 하루하루가 전쟁같은 상황이다. 작은 틈새가 둑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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